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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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324 |
법정기간 | 즉시 |
근거법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
구비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25일 13시 42분 30초 |
수정일 | 2020년 5월 25일 13시 42분 49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