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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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12
법정기간 3일
근거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① 신고서
 ② 신고증명서 원본
 ③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3시 42분 17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3시 42분 17초
첨부파일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정,폐기)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7 회 / Size : 18KByte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정,폐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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