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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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12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구비서류 |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④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⑤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⑥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⑦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⑧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25일 13시 33분 1초 |
수정일 | 2020년 5월 25일 13시 33분 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