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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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12
법정기간 3일
근거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④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⑤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⑥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⑦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⑧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3시 33분 1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3시 33분 1초
첨부파일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21KByte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사용(재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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