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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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12 |
법정기간 | 즉시 |
근거법 | 의료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③ 「의료법 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25일 13시 20분 31초 |
수정일 | 2020년 5월 25일 13시 38분 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