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전화번호 | 43-420-3212 |
법정기간 | 10일 |
근거법 | 의료법 제33조제3항,33조제5항,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구비서류 | 1) 개설신고의 경우 ①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②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⑤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③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④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25일 13시 17분 35초 |
수정일 | 2020년 5월 25일 13시 17분 35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