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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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43-420-3212
법정기간 10일
근거법 의료법 제33조제3항,33조제5항,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①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②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⑤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③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④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3시 17분 35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3시 17분 35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5 회 / Size : 35KByte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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