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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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공중위생 영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5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
구비서류
1. 신분증
2.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영업장 평면도 필요, 가로m/세로m)
4.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에 한함)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숙박업소)
8.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1시 59분 11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2시 46분 5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20.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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