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식품 영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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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324 |
법정기간 | 즉시 |
근거법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구비서류 | 1.교육이수증 1부 2.건강진단결과서 1부 3.영업장 평면도 내역 1부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시설 사용 시)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25일 11시 3분 58초 |
수정일 | 2020년 5월 25일 11시 44분 5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