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명 식품 영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구비서류
1.교육이수증 1부
2.건강진단결과서 1부
3.영업장 평면도 내역 1부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시설 사용 시)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1시 3분 58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1시 44분 56초
첨부파일
  1.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5 회 / Size : 85KByte ]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