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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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420-3323
법정기간 대표자 변경: 3일(그 외 변경: 즉시)
근거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0시 47분 21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0시 47분 21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17.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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