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개발행위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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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804 |
법정기간 | 15일 |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 57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 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22일 15시 43분 32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25분 4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