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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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개발행위 허가 신청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804
법정기간 15일
근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 57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 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2일 15시 43분 32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15시 25분 4초
첨부파일
  1. 별지 제5호 서식 개발행위 허가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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