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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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565 |
법정기간 | 즉시 |
근거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비서류 | ○ 휴업(폐업) 통보서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
등록일 | 2020년 5월 20일 10시 51분 20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25분 42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