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명 협동조합 변경 신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02
법정기간 7일
근거법 협동조합기본법
구비서류
○ 협동조합 변경 신고서 1부 
○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사본 1부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처리기간은 7일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임
○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결정 → 변경 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건 제출서류 및 요건 검토 후 협동조합 변경 신고필증 교부 
등록일 2020년 5월 19일 17시 49분 6초
수정일 2020년 5월 19일 17시 49분 6초
첨부파일
  1. 협동조합 변경신고 서류.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53KByte ]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