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협동조합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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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02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 | 협동조합기본법 |
구비서류 | ○ 협동조합 변경 신고서 1부 ○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사본 1부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처리기간은 7일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임 ○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결정 → 변경 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건 제출서류 및 요건 검토 후 협동조합 변경 신고필증 교부 |
등록일 | 2020년 5월 19일 17시 49분 6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9일 17시 49분 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