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명 협동조합 설립 신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02
법정기간 20일
근거법 협동조합기본법
구비서류
○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 정관 사본 1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민원의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임
○ 처리절차 접수 → 검토(협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건 제출서류 및 요건 검토 후 협동조합 신고필증 교부
등록일 2020년 5월 19일 17시 42분 2초
수정일 2020년 5월 19일 17시 43분 43초
첨부파일
  1.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63.5KByte ]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