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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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834 |
법정기간 | 15일 |
근거법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6항 및 시행령 제4조 |
구비서류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산지전용 면허세 예치금: 산지전용 복구비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
등록일 | 2020년 5월 19일 17시 23분 28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26분 3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