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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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통신판매업 신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04
법정기간 3일
근거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②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19일 10시 9분 24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15시 28분 58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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