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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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13
법정기간
근거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19일 9시 52분 52초
수정일 2020년 5월 19일 10시 3분 31초
첨부파일
  1.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21.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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