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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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13 |
법정기간 | |
근거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19일 9시 52분 52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9일 10시 3분 3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