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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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13 |
법정기간 | |
근거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10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② 주유기 명세서 ③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19일 9시 40분 40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9일 10시 4분 3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