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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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13
법정기간
근거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①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19일 9시 37분 42초
수정일 2020년 5월 19일 10시 4분 20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6 회 / Size : 6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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