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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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노동조합 설립신고 재교부 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3
법정기간 3일
근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구비서류
1. 노동조합 설립신고 재교부 신청서 1부 
  (분실이나 훼손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신청시 사용)
2. 신고증의 훼손인 경우 신고증 1부
 (신고증의 분실로 새로운 신고증을 발급 교부받은 후, 추후에 기존 신고증을 찾은 경우, 기존 신고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18일 19시 32분 4초
수정일 2020년 5월 18일 19시 32분 4초
첨부파일
  1. [별지 제3호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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