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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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3
법정기간 3일
근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구비서류
1. 노동조합 설립
 -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1부   
 - 규약 1부
2. 노동조합 변경
 - 변경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18일 19시 30분 11초
수정일 2020년 5월 18일 19시 30분 11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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