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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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임대신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2
법정기간 7일
근거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구비서류
1. 임대사유서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18일 19시 25분 19초
수정일 2020년 5월 18일 19시 25분 19초
첨부파일
  1.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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