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임대신고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2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
구비서류 | 1. 임대사유서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18일 19시 25분 19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8일 19시 25분 19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