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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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공장 변경(업종)승인 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2
법정기간 7일(의제처리시 20일)
근거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공장 업종(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배치도, 구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승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승인내용 중 공장부지면적(20% 초과 증가에 한함), 공장건축면적 (20%초과 증가에 한함), 부대시설면적(기준 공장면적률 범위 밖으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업종변경승인 신청:  공장 설립승인 또는 공장등록을 득한 자가 세부 업종 범위 밖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코자 하는 경우 
등록일 2020년 5월 18일 19시 17분 59초
수정일 2020년 5월 18일 19시 17분 59초
첨부파일
  1.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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