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공장 신설, 증설, 제조시설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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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2 |
법정기간 | 7일(의제처리시 20일) |
근거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
구비서류 | 1. 공장 신설,증설,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소유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 비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 1부,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신설: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하로 등록된 자가 공장건축면적을 500㎡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증설: 개별입지에서 공장등록된 자가 공장 부지면적 및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500㎡이상) - 제조시설 설치: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 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전부 및 일부에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제조시설 등을 설치 |
등록일 | 2020년 5월 18일 18시 9분 16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8일 19시 9분 22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