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명 공장 신설, 증설, 제조시설 승인 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2
법정기간 7일(의제처리시 20일)
근거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구비서류
1. 공장 신설,증설,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소유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 비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 1부,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설: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하로 등록된 자가 공장건축면적을 500㎡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증설: 개별입지에서 공장등록된 자가 공장 부지면적 및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500㎡이상)
- 제조시설 설치: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 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전부 및 일부에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제조시설 등을 설치
등록일 2020년 5월 18일 18시 9분 16초
수정일 2020년 5월 18일 19시 9분 22초
첨부파일
  1.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 회 / Size : 21.5KByte ]
  2.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6 회 / Size : 20.5KByte ]
  3.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5 회 / Size : 16KByte ]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