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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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사업개시 신고(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비제조업 대상)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2
법정기간 3일
근거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국가, 지방, 농공단지에서 비제조업을 영위코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코자 하는 경우 
등록일 2020년 5월 18일 17시 51분 39초
수정일 2020년 5월 18일 17시 51분 39초
첨부파일
  1.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개시 신고(확인)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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