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사업개시 신고(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비제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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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2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국가, 지방, 농공단지에서 비제조업을 영위코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코자 하는 경우 |
등록일 | 2020년 5월 18일 17시 51분 39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8일 17시 51분 3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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