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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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2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
구비서류 | 1.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상호,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업종변경 : 사업계획서 - 부지 및 건축면적 : 변경된 공장부지 및 공장건축물 부분을 표시한 도면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증가된 부분의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18일 17시 47분 39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8일 17시 47분 39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