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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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5
법정기간 10일 이내
근거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청서 1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②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④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자동차등록증 정본 또는 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10일 13시 15분 20초
수정일 2020년 5월 10일 13시 15분 20초
첨부파일
  1. [서식 3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21.5KByte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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