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5 |
법정기간 | 10일 이내 |
근거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구비서류 |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청서 1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②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④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자동차등록증 정본 또는 사본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10일 13시 15분 20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0일 13시 15분 20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