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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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43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구비서류 | ① 영업신고서 1부 ②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③ 시설사용계약서1부(축산물운반업) 1부 ④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8일 17시 10분 8초 |
수정일 | 2020년 5월 8일 17시 10분 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