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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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3
법정기간 3일
근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서 1부
②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③ 시설사용계약서1부(축산물운반업) 1부 
④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8일 17시 10분 8초
수정일 2020년 5월 8일 17시 10분 8초
첨부파일
  1.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6 회 / Size : 22.5KByte ]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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