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종축업 허가(변경허가․폐업), 영업재개(신고사항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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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43 |
법정기간 | 허가 15일, 기타 7일 |
근거법 |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 |
구비서류 | ①「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②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③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8일 16시 55분 33초 |
수정일 | 2020년 5월 8일 16시 55분 33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