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어선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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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34 |
법정기간 | 2일 |
근거법 | 어선법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구비서류 | ① 어선등록신청서 1부 ② 어선건조발주허가서(공부 또는 전산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또는 당해 선박이 수산업(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 포함)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③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 ④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함) 1부 ⑤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 발주한 경우에 한함) ⑥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말소 또는 상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의 경우)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8일 16시 42분 48초 |
수정일 | 2020년 5월 8일 16시 42분 4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