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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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05 |
법정기간 | 30일 |
근거법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구비서류 | ①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② 마을 전체가구의 1/3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③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⑤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 운영자금 조달계획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8일 16시 33분 36초 |
수정일 | 2020년 5월 8일 16시 33분 3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