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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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철회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05
법정기간 7일
근거법 농지법 제39조 6호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허가취소,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별지 54호 서식]
② 허가증 또는 신고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8일 16시 9분 30초
수정일 2020년 5월 8일 16시 9분 30초
첨부파일
  1.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철회.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7 회 / Size : 20KByte ]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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