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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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05 |
법정기간 | 10일 |
근거법 | 농지법 제36조의 2 |
구비서류 |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계획서 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⑥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의 경우)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8일 16시 4분 49초 |
수정일 | 2020년 5월 8일 16시 4분 49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