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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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변경) 신고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05
법정기간 10일
근거법 농지법 제36조의 2
구비서류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계획서
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⑥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의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8일 16시 4분 49초
수정일 2020년 5월 8일 16시 4분 49초
첨부파일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변경) 신고.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 회 / Size : 21.5KByte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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