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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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13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구비서류
①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서 (별지 제77호서식)
②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8일 15시 30분 14초
수정일 2020년 5월 8일 15시 30분 14초
첨부파일
  1.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16KByte ]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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