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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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13
법정기간 내용 확인 필요 시 10일
근거법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구비서류
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별지 제75호서식)
②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를 포함)
③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제출 생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8일 15시 28분 5초
수정일 2020년 5월 8일 15시 28분 5초
첨부파일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22KByte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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