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농어촌민박 사업자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05 |
법정기간 | 내용 확인 필요 시 10일 |
근거법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구비서류 | ①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76호서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③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주민등록등본(농어촌민박사업 변경 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8일 15시 25분 55초 |
수정일 | 2020년 5월 8일 15시 25분 55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