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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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농약제조업(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 식물 방제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13
법정기간 30일
근거법 농약관리법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구비서류
① 농약판매업폐업신고서 1부(별지 제12호서식)
②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③ 해당 사업장 및 약제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8일 15시 21분 39초
수정일 2020년 5월 8일 15시 21분 39초
첨부파일
  1.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 식물 방제업) 폐업신고.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 회 / Size : 17.5KByte ]   (농약제조업(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 식물 방제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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