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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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34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 |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①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 1부 ②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③ 수면의 위치도(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함) 1부 ④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 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8일 15시 17분 20초 |
수정일 | 2020년 5월 8일 15시 17분 20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