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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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내수면어업 신고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34
법정기간 1일
근거법 내수면 어업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① 내수면어업신고서 1부
②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③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치계획서(시설의 설계도 및 시설배치도를 포함.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8일 15시 15분 22초
수정일 2020년 5월 8일 15시 15분 22초
첨부파일
  1. 내수면어업 신고.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 회 / Size : 21.5KByte ]   (내수면어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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