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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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34
법정기간 5일
근거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구비서류
①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②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③「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④「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⑤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⑥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8일 15시 13분 28초
수정일 2020년 5월 8일 15시 13분 28초
첨부파일
  1. 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신청.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18KByte ]   (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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