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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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가축사육업 변경 신고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1
법정기간 5일
근거법 축산법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구비서류
1. 가축사육업 변경신고서 1부.
2. 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8일 15시 9분 52초
수정일 2020년 5월 8일 17시 24분 22초
첨부파일
  1. 가축사육업 변경 신고.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17.5KByte ]   (가축사육업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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