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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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충청북도 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553
법정기간 30일
근거법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구비서류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허가신청서 1부
     ② 현장사진(사업대상지 원경, 전경, 근경)
     ③ 사업대상지 위치도(대상문화재와 신청지역, 이격거리 표시 등)
     ④ 기본설계도서
       -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제출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제출
 나.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다. 처리기간 : 30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해당 없음 
등록일 2020년 5월 1일 15시 38분 31초
수정일 2020년 5월 1일 15시 40분 49초
첨부파일
  1. 충청북도 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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