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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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553 |
법정기간 | 30일 |
근거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문화재(국가 및 지방지정)구역 국보․보물처럼 점단위로 지정된 문화재의 부속 토지(보호구역 포함)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처럼 면적단위로 지정된 문화재 지역(보호구역 포함) - 현상변경 행위 지정문화재를 직접 수리․보수하거나 문화재구역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증설 하는 등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문화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주변지역 -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설정 - 도지정: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서 설정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경관을 저해할 우려있는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증설과 기타 오염물질 배출 등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등록일 | 2020년 5월 1일 15시 35분 10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일 15시 41분 2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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