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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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405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3항,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
구비서류 | 안전검사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안전검사 연기사유 번호란에는 안전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20시 5분 54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20시 5분 5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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