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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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405
법정기간 15일
근거법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자체시설 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2. 검사설비 명세서 1부.(계량정명업의 경우 제외)
3. 계량기 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경우에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20시 0분 46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20시 0분 46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 회 / Size : 65.5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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