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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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계량기 검정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405
법정기간 10일
근거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구비서류
1. 검정, 재검정 대상 계량기
2.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리한 계량기의 경우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9시 57분 41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9시 57분 41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7호서식]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56.0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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