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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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05 |
법정기간 | 보장구급여 신청 : 15일 |
근거법 | |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② 보조기기 처방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③ 검사 결과지(전동 보조기기 신청에 한함) ④ 가족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장애인 등록 여부 ② 처방 전문의 자격 부합 여부 ③ 급여 지급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 여부 ④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 ⑤ 직전 지급 보조기기 내구연한 경과 여부 ⑥ 내구연한 미경과의 경우 급여 사유 ⑦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민원인 제출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② 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1부 ③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 1부 ④ (업체에 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8시 12분 40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8시 12분 40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