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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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
법정기간 | |
근거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
구비서류 | 1) 해산급여 신청 시 ○ 지원 신청서 1부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의 경우,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 1부 ○ 지급대상자 통장사본 1부 2) 장제급여 신청 시 ○ 지원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제출 ○ 지급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8시 2분 32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일 9시 52분 4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