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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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구비서류 |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55분 46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55분 4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