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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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7시 49분 40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7시 49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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