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법정기간 | 20일 |
근거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
구비서류 |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화물운송협회 신고사항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46분 53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46분 53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