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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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20일
근거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구비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화물운송협회 신고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7시 46분 53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7시 46분 53초
첨부파일
  1. [별지 제7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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