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 |
구비서류 | 1.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33분 13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33분 13초 |
첨부파일 |